「정부조직법」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를 위해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는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제51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(사전-2015-법령해석부가-0239, 2015.09.17 외)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○ 사전-2015-법령해석부가-0239, 2015.09.17
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그 소관업무로서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장비를 수입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「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」제3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‘시험소, 연구소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장비에 대해서는「부가가치세법」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○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-345, 2014.05.14
「정부조직법」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를 위해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는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제51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
1. 사실관계
○
□□시 상수도사업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설치된 기관으로서
관세법 제92조 제7호
상수도 수질을 측정하거나 이를 보전, 향상하기
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
으로 정하는 물품,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(환경오염측정분
석기기)에 의해 관세를 감면받음
-
□□시 상수도사업소는 □□시 내 유일한 수질관리․연구 기관으로서
수질관련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상수도사업소 내 수질연구센터를 운영, 수질연구센터에 연구관리팀, 수질검사팀을 분장하여 다양한 수질 관련 학술적 연구와 검사가 진행됨
2. 질의내용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호
‘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, 연구소’에 따른 명칭이 아닌 상수도사업소이지만 시험․연구 장비를 갖추어 실제 시험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
부가가치세법 제27조
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27조
【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】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
한다.
3.
학술연구단체, 교육기관, 「한국교육방송공사법」에 따른 한국교육
방송공사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용ㆍ교육용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
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
【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
면세하는 것의 범위】
법 제27조제3호에 따른 과학용・교육용・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는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로 한다.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재화는 관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
하되,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.
1.
학교(「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」에 따라 설립된 서울대학교병원과
「국립대학병원 설치법」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병원을 포함한다),
박물관 또는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진열하는
표본 및 참고품・교육용의 촬영된 필름, 슬라이드, 레코드, 테이프
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개체와 이러한 시설에서 사용되는 물품
2.
연구원, 연구기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연구개발
시설에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
3.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단체에서 수입하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시약류
4. 「
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・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
따라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이 학술연구를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
5. 「한국교육방송공사법」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교육방송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
6. 외국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상 관련 공익단체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그 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것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9조
【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용 시설 등의 범위】
① 영 제51조제1호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"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.
1.
「정부조직법」 제4조
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, 연구소, 공공직업훈련원, 공공도서관, 동물원, 식물원 및 전시관
②
영 제51조제1호에 따른 물품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에서 사용
하기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입하는 것을 포함한다.
○
정부조직법 제2조
【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】
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
②
중앙행정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
제외하고는 부․처 및 청으로 한다.
○
정부조직법 제3조
【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】
①
중앙행정기관에는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히
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.
② 제1항의 지방행정기관은 업무의 관련성이나 지역적인 특수성에
따라 통합하여 수행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
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
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.
○
정부조직법 제4조
【부속기관의 설치】
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기관․교육훈련기관․문화기관․의료기관
․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.
○
사전-2015-법령해석부가-0239, 2015.09.17
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그 소관업무로서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장비를 수입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
「부가가치세법
시행규칙」제3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‘시험소, 연구소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장비에 대해서는「부가가치세법」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○
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-345, 2014.05.14
「정부조직법」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를 위해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는
「부가가치세법
시행령」제51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