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

상수도사업소에서 시험ㆍ연구 장비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7.05.31
「정부조직법」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를 위해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는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제51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
[회신]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(사전-2015-법령해석부가-0239, 2015.09.17 외)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○ 사전-2015-법령해석부가-0239, 2015.09.17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그 소관업무로서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장비를 수입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「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」제3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‘시험소, 연구소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장비에 대해서는「부가가치세법」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 ○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-345, 2014.05.14 「정부조직법」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를 위해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는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제51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1. 사실관계 ○ □□시 상수도사업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설치된 기관으로서 관세법 제92조 제7호 상수도 수질을 측정하거나 이를 보전, 향상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물품,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(환경오염측정분 석기기)에 의해 관세를 감면받음 - □□시 상수도사업소는 □□시 내 유일한 수질관리․연구 기관으로서 수질관련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상수도사업소 내 수질연구센터를 운영, 수질연구센터에 연구관리팀, 수질검사팀을 분장하여 다양한 수질 관련 학술적 연구와 검사가 진행됨 2. 질의내용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호 ‘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, 연구소’에 따른 명칭이 아닌 상수도사업소이지만 시험․연구 장비를 갖추어 실제 시험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부가가치세법 제27조 【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한다. 3. 학술연구단체, 교육기관, 「한국교육방송공사법」에 따른 한국교육 방송공사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용ㆍ교육용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【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】 법 제27조제3호에 따른 과학용・교육용・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로 한다.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재화는 관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 하되,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. 1. 학교(「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」에 따라 설립된 서울대학교병원과 「국립대학병원 설치법」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병원을 포함한다), 박물관 또는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진열하는 표본 및 참고품・교육용의 촬영된 필름, 슬라이드, 레코드, 테이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개체와 이러한 시설에서 사용되는 물품 2. 연구원, 연구기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에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3.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단체에서 수입하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시약류 4. 「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・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이 학술연구를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5. 「한국교육방송공사법」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교육방송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6. 외국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상 관련 공익단체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그 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것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9조 【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용 시설 등의 범위】 ① 영 제51조제1호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"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. 1. 「정부조직법」 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, 연구소, 공공직업훈련원, 공공도서관, 동물원, 식물원 및 전시관 ② 영 제51조제1호에 따른 물품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에서 사용 하기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입하는 것을 포함한다. ○ 정부조직법 제2조 【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】 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․처 및 청으로 한다. ○ 정부조직법 제3조 【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】 ① 중앙행정기관에는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. ② 제1항의 지방행정기관은 업무의 관련성이나 지역적인 특수성에 따라 통합하여 수행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. ○ 정부조직법 제4조 【부속기관의 설치】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기관․교육훈련기관․문화기관․의료기관 ․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. ○ 사전-2015-법령해석부가-0239, 2015.09.17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그 소관업무로서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장비를 수입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「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」제3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‘시험소, 연구소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장비에 대해서는「부가가치세법」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 ○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-345, 2014.05.14 「정부조직법」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를 위해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는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제51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